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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하며, 1년에 한번씩 검사 및 재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
1. 보건소 및 병원 방문 보건증 검사 진행(21년부터 보건소 민원실에 제증명 신청한 경우에 발급가능하다고 하니 보건소 방문하여 제증명 접수를 해주세요)
2. 공공보건포털 G-Health 접속
3.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 건강진단결과->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4.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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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소 재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 1년이 지나기 전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방법은 보건소에 직접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재발급방법은 온라인 보건증 발급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공공보건포털 G-Health 접속
2.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3. 건강진단결과->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4. 보건증 재발급 완료
온라인 재발급은 무료로 진행되며 재발급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생년월일 6자리가 비밀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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