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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떄문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신 구로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구로구에서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지금 현재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구로구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시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홈페이지>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대상

동행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부터 2022년 현재 까지 매출이 줄어든 구로구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고일인 10월 17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에서 6개월 이상 영업 하고 계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2년 4월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된다고 하니 추가 지급 대상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중일 때에 최대 4개 사업장까지 지급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할 때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한 사업장일지라도 6개월이상 신규 사업장인 경우에는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어서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지원금 신청하기>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동행지원금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11월 17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어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게 되면 사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방법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은 크게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22년 2차 정부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2차 정부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확인서이고, 두번째로는 부가가치세과 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평일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5부제 미적용)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구로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하면 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니 시간 확인하시고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22년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시면 되며 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업체는 신분증, 동행지원금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과 표준증명원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구로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 완료후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본인 계좌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지원금 신청하기>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동행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중복으로 받게되는 경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자료만 인정되니 홈택스에서 매출액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개별 증빙하신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에서 준비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문의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02-860-2670, 02-2620-786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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