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무안군 전 군민들에게 1월 12일 부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무안형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23년 1월 2일부터 신청일까지 무안군에 주소 등록을 마친 모든 군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당 10만원이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1월 12일부터 23년 2월 24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잘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주민들은 편의를 위해서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임장다운로드▼▼▼
▲▲▲위임장다운로드▲▲▲
3. 무안군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무안군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
| ✅무안읍 | ✅일로읍 | ✅삼향읍 |
| ✅몽탄면 | ✅청계면 | ✅현경면 |
| ✅망운면 | ✅해제면 | ✅운남면 |
4. 무안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무안군 재난지원금은 무안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 가맹점이면 무안군내에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유흥, 탑마트, 온라인 쇼핑, 사행업, 복권발행, 복권판매업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공요금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축,수,농협 하나로 마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