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강진단서라고 명칭이 바뀐 보건증은 식품위새법상 식당, 카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하며, 1년에 한번씩 검사 및 재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오늘은 보건증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대상자는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 및 영업자가 필수로 받아야하는 서류로, 폐렴, 장티푸스, 결핵 등 전염성 질병에 관하여 검사를 받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보건증 발급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제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나 영업자가 대상이 되며, 식당 및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급대상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찾기
보건증 관련 검사를 하는 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 및 보건소를 찾고 싶으시면 G-Health 공동 보건포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햐아 합니다. 업소 형태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업소형태 | 검사항목 | 관련업소 예시 |
| 음식점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 등) | 식당, 휴게음식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
| 단체급식소 | 결핵, 세균성이질, (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 학교, 어린이집, 호텔, 유치원, 구내식당 등 |
| 유흥업소 | 결핵, 매독, 에이즈, 임질, (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보건증 검사 소요시간
보건증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보건증 검사 및 발급 비용
코로나 기간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지정된 병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보건증 검사 및 발급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8000원~24000원까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건소는 3000원 건강진단비용이 듭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G-Health 공공 보건포털에서 온라인 발급
검사받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방문 후 발급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받은후 주변 지역의 무인민원발급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
보건증에 필요한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5일~1주일 정도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2일~3일 정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다시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