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까지 진행되었던 영아수당을 없애고 23년부터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는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누가 해당되며, 얼마나 부모급여(부모수당)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은 바로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23년 부모급여는 무엇인가?
양육 및 출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돌봄을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게된 제도 입니다. 만0세 아동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하고, 만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친권자 혹은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살 미만인 아이를 둔 가정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기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3년 처음 시행하기때문에 22년에 태어난 아동 중 영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이도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 부터 신청가능 하며,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 온라인 | ✅복지로 |
| ✅정부24 |
오프라인신청(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기 | |||
|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이전에 영아수당(현금or 보육료)을 받았던 분 중에 부모급여(현금or 보육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연장, 어린이집 기본,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고 계시거나 신규로 신청할때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