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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청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힘을 보태는 방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방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한사람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산청군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은 22년 7월 31일 그 이전에 산청군으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산천군 전 군민입니다. 등본상에 등록만 되어있으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청군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산청군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한사람당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산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3. 산청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산청군 재난지원금은 2022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11월 1일 ~22년 11월 31일 : 고령의 어르신, 직접 방문 신청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2년 12월 1일~23년 1월 31일 : 주소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cf.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4. 산청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 산청군 읍면 사무소 문의처 | |||
| 📌생초면 | 📌신동면 | 📌산청읍 | 📌단성면 |
| 📌오부면 | 📌생비량면 | 📌신안면 | 📌시천면 |
| 📌차황면 | 📌금서면 | 📌삼장면 | |
5. 산청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산청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인 산천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산천사랑상품권 자세히보기로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