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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도록 1년동안 월 20만원 씩 월세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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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인 청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책 청년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합계가 70만원이하라면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지원가능

✅소득기준 :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

온라인신청방법
1. 복지로 신청사이트에 접속하기
2.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하기(민간, 금융, 공동인증서 중 택1)
4. 맨 마지막 기타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클릭후 다음단계 클릭
5.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전체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6.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하기>

 


오프라인신청방법
전입신고된 주소지 상의 시,군, 구청이나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기

 

 

행정복지센터 위치 찾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 거주조건, 지급계좌 기재, 가구원 정보
2. 서약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 계약서
5. 월세지급 증빙서류
6. 통장사본
7. 부모 및 청년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지원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급하며 납부하는 임대료 내엣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2촌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청년월세 사업 지원대상자
주택 소요자

청년월세지원 신청 FAQ 

직업이 없는데 청년월세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직업이 없더라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무보증원룸도 청년월세지원이나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세지원 사업은 보증금과 관계없이 "청년독립가구 +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받을 때 개인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개인소득 계산 하기를 참고해보세요.

 

 

소득재산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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