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총정리
12월 가스비 고지서가 1월에 나오고 나서 뉴스에 나올정도로 전국민이 고민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스비를 몇차례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꼭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3년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여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전기, 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여 전국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세대원 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7가지가 있고 이중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1. 노령층 :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
2.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자
3.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혹은 '부'로서 자녀가 아동인 사람
6.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허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3년 에너지바우처 제외대상은?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이 금액은 22년 기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급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겨울바우처금액을 여름바우처 금액으로 당겨서 쓸수도 있습니다.
23년 1월 26일에 발표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있고, 위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에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23년 2월 28일입니다.
| 신청방법 | 바로가기 | |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 | ✅복지로 |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위치찾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사용방법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바우처
- 22년 7월 1일 ~22년 9월 30일까지 사용
- 전기요금에서 차감방식으로 사용
겨울 바우처
- 사용기간 : 22년 10월 12일~ 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후 요금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구입시 사용 혹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