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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생활 향상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하여 기준 소득 이하인 국민들에게 수선유지비와 실제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수도권외 특례시, 세종시) | 4급지(그외지역) |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가구 보수지원
자가를 보유하여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자가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보일러 등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기준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1인가구 : 894,614원
2인가구 : 1,499,369원
3인가구 : 1,929,562원
4인가구 : 2,355,697원
5인가구 : 2,771,277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 가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받은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
✅통장사본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주거급여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급여 대상자 심사 및 통합 조사(시,군,구에서 심사 및 조사)
3. 지급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시, 도에 이의 신청)
5. 주거급여 지원(시,군,구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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