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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수급자
평균 1인당 27만원을 지급(시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2.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그리고 1촌 직계 혈족
*부양의무자가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중위소득 30%)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 583.444원
2인가구 : 978,026원
3인가구 :1,258,410원
4인가구 : 1,536,324원
5인가구 : 1,807,3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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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없음 판정기준
재산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혹은 수급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미만인 경우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인 경우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둘다 충족 해야함

부양능력 미약 판정기준
재산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 +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둘다 충족 해야함

 

생계급여 신청방법>

 

 

3. 생계지원 제외대상 및 특이사항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 적용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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