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1.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수급자
평균 1인당 27만원을 지급(시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 인정액
2.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그리고 1촌 직계 혈족
*부양의무자가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중위소득 30%)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 583.444원
2인가구 : 978,026원
3인가구 :1,258,410원
4인가구 : 1,536,324원
5인가구 : 1,807,355원
부양능력없음 판정기준
재산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혹은 수급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18%미만인 경우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인 경우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둘다 충족 해야함
부양능력 미약 판정기준
재산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 +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경우
소
*재산기준과 소득기준 둘다 충족 해야함
3. 생계지원 제외대상 및 특이사항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 적용
노숙자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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